본 규약은 주식회사 아르시스템(이하「발행자」라고 합니다.)이 발행하는
Tel*Tell카드(이하「카드」라고합니다。)를 손님이 구입 또는 사용하실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카드는 Tel*Tell 카드판매점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방법은 Tel*Tell 카드판매점 또는 발행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손님은 카드의 발행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발행자의 통역 오퍼레이터에게 연결하여, 오퍼레이터가 일본어를 영어/중국어/한국어로 번역,또는영어/중국어/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발신한 전화에 그 뜻을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역한 내용을 전달만 하고, 손님을 대신하여 대화하는 등의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통역 오퍼레이터는 24시간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한국어통역은 9:00~22:00(일본시간)까지 대응합니다.
1회당 통화는 통역 오퍼레이터가 통역 가능한 상태가 된 시간으로부터 15분을 상한으로 합니다.
통역 및 삼자통화일 경우)또한 시간내이면 통역내용이 복수라도 가능합니다.
단, 통화가 단절된 이유가 통신기계의 불량이라든가 전화업체쪽의 기술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통역 오퍼레이터의 판단으로 경과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지나 국내에서의 영어회화자(중국어/한국어회화인)와의 대화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상회화 정도의 통역을 진행합니다. 상업거래, 권유행위나 금액교섭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연락처 :078-327-3330 )
통역 서비스를 받고있는 동안의 통역 오퍼레이터와의 전화요금은 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전화대행서비스 및 삼자통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본 회사가 통화요금을 부담합니다.)
통화시간의 경과 , 통화내용이 서비스에 적용하는지 아닌지는 발행자가 판단합니다.
카드의 금액과 통역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로서의 통역서비스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의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고객은 발행자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카드의 사용기한은 구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고객께서는 카드 및 카드의 이용잔고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를 양도하실 경우에는 카드 본체를 교부해야만 합니다.
발행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미사용카드 혹은 카드의 잔고를 환불할 수 없습니다.
발행자는 통역 오퍼레이터와 고객의 대화 또는 통역 오퍼레이터와 고객이 지시한 분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합니다. 단, 녹음 내용의 보존기간은 6개월까지이고 발행자의 판단으로 취소, 처리합니다.
통역 오퍼레이터는 원칙상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지만 원활한 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고객 또는 고객과 회화하고 계시는 분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발행자의 개인정보 정책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통역서비스의 내용이 일반통상인에 의해 판단되는 회화내용의 통역으로서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님이 통역서비스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발행자 및 통역 오퍼레이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전화대행서비스에 있어서 일반통상인에 의해 판단되는 회화・설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님이 전화대행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발행자 및 통역 오퍼레이터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이용규약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항상 최신규약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이용기간중의 최신규약을 발행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이용규약은 주식회사 아르시스템 (이하 「본사」라고합니다)이 제공하는 번역서비스
(이하 「서비스」라고합니다)의 이용에 관해서 정하는 것으로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본 규약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사는 손님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만료된 시점에서 손님에게서 받은 관련자료와 정보를 전부 적당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그러나 고객정보로서 본사가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여기에 포합되지 않습니다.
손님은 본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사가 채용하는 개인정보대책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사는 팩스/메일/본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시하는 등 본사가 정한 방법으로 손님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팩스/메일로의 통지에 관해서는 본사가 발신을 확인한 시점에서 손님에게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홈페이지상의 통지에 관해서는 일반열람이 가능한 시점에서부터 손님에게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사는 본사가 정한 방법으로 손님에게 통지를 했을 경우 통지한 날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지내용에 관하여 손님께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본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은후의 취소/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손님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혹은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 손해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손님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본사는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사는 하기에 해당될 경우 손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중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는 손님이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정지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사는 본사가 책임을 져야할 사유에 의해 본 규약을 기초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님이 손해를 봤을경우, 본 규약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상당되는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일반통상예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나 손실이익에 관해서는 본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님이 본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 및 일반통상의 부정으로 판단되는 행위나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본사는 손님에 대하여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텍스트, 파일, 서비스, 수속 등의 지적소유권은 특히 기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본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손님이 서비스의 이용을 통하여 제삼자의 저작물, 창작물의 불법적인 공표, 복제, 변경, 번역 등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손님 자신에게 전부의 책임이 귀속되고 본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님께서 이용요금을 포함한 전부의 채무를 본사가 지정한 기일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불기일의 이튿날부터 실제 지불일의 전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본사가 정한 연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받는 것으로 합니다.
본 규약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이용규약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항상 최신의 이용규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